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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13 2020가단2265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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