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3298 (2015. 12. 2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으로부터 차용한 *억원으로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점, ***과 *** 간의 금전대여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4.6. OOO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2012.8.21.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유상증자로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2012.2.9. 친동생 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거래”라 한다)한 후 2012.3.3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5.7.부터 2015.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1주당 가액 OOO원)이므로 쟁점양도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015.4.7.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쟁점주식의 실제 명의자는 OOO으로서, 청구인과 OOO이 OOO에게 대여한 금원의 변제를 받기 위한 견질담보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명의만 환원된 것이므로 쟁점양도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OOO의 주식 양도·양수 거래와 관련하여 OOO장과 OOO장은 청구인이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 OOO이 OOO에게 양도한 사실, OOO가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실제 양도자가 청구인·OOO·OOO가 아니라 OOO이라고 하여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OOO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부당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실시한 금융거래조사에서 “청구인은 2012.12.28. 양도한 주식 OOO주에 대하여 주식액면가에 해당되는 금액 OOO만을 수령하여 양도차익 없었음이 확인되었음”이라고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총 매매주식 OOO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주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은 사실(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서 참조)은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반증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주식매매협약서상의 OOO원의 거래내용을 모르고, 쟁점주식은 견질담보였다는 해명을 하였으며, OOO도 OOO장에게 자신이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한 적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OOO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OOO이 OOO에게 대여한 OOO원이 OOO에게서 청구인을 거쳐 OOO 계좌로 이체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되었는바, OOO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것은 명의상 주주와 입금자를 일치시키기 위해서이고, 채권자 OOO의 견질담보 목적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OOO이다.
(2)설사, 쟁점양도거래가 실제거래라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OOO은 OOO 등 근저당권부 원리금채무(채무자 OOO) 등의 해결을 전제로 OOO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인수했으나 소송과정에서 OOO이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그 원리금 채무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OOO이 세무회계상 실질 부채로 반영시키지 아니할 것이라면,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도 OOO의 자산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OOO와 OOO의 OOO 동업계약서에는 이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OOO의 차량과 기계기구와 관련하여 이는 쟁점양도거래 이후 OOO과 OOO 사이의 동업 약정에 따라 OOO이 출연한 금원으로 형성된 자산이므로, 쟁점양도거래 당시 존재하지 않은 자산이다.
OOO은 2012년 2월에 현금 OOO원만 보유한 껍데기 회사였고, 자본잠식 상태로 실제 주식가치는 액면가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OOO장의 재무제표 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하였을 뿐이며, OOO장의 조사공무원도 추가적 검증이나 검토 없이 처분청의 의견대로 마무리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처분청의 자의적인 평가액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주식의 명의가 OOO이고, 쟁점양도거래는 견질담보물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직접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하여 2012.3.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이 청구인 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OOO 계좌로 되돌린 후 OOO 계좌에서 OOO 계좌로 OOO원을 직접 이체입금하였고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비교하여 OOO이 OOO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OOO원(쟁점주식 유상증자대금)에 대하여는 OOO이 OOO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 OOO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 취득한 것이고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 양도거래에 해당된다고 확인한바,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도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려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하였고, 증자에 참여한 이유는 자신이 OOO 발행주식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인이 경매를 당하면 법인의 재산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경매를 막아보고자 증자에 참여했다고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무부담을 덜고자 쟁점주식으로 OOO원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OOO과 OOO은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닌데도 쟁점주식을 견질담보로 설정까지 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OOO이 OOO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증거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한번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OOO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바 없고 오히려 OOO 조사시 문답서에서 자신이 동생 OOO으로부터 OOO원을 빌려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동생에 대한 채무부담을 줄이고자 쟁점주식을 OOO에게 넘겨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서의 제시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잘못이다.
(마) 청구인은 세무조사 중지 기간 중 임의로 처분청을 수차례 방문하면서, OOO의 OOO이전 계획으로 OOO 발행주식을 매수할 것이라는 OOO의 말을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았고 이제 세금까지 맞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한 적이 있었다. 또한, OOO이 OOO장에게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OOO 대여금의 채무자는 OOO이 아니라 언니인 청구인이며,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도 OOO이 아니라 청구인이라고 하였고, OOO이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견질담보 목적이었다고 하였다.
(바)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자료 처리과정이었을 뿐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중복조사 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OOO의 장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은 OOO장에게 있고, 처분청은 관할세무서에서 확정한 재무제표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처분청이 재무제표를 경정하거나 임의해석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OOO장에게 별도 조사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이다.
청구인은 OOO의 주식평가액에 대한 의견서를 제시하며 장부에는 고액의 부채와 비용이 누락되어 주식가치는 실제 액면보다 낮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후 OOO장에게 OOO에 대한 분식회계 여부 등의 세무조사를 의뢰하였던 것이며, 이에 OOO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등에 대한 채무가 쟁점법인의 부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무제표에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OOO의 세무회계담당자의 확인 등을 거쳐 당초 회계처리를 정상으로 인정하였다.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법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해서 그 채무가 법인의 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하여 법인자산에 손실이 발생됐을 경우 세무회계처리규정에 따라 적정한 시점에 손실처리해야 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차량과 기계기구에 대한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이는 복식부기의 대차원리와 비상장주식 평가원리를 모르는 주장이다. 차변에 자산이 계상되면 동시에 대변에 반대계정이 발생되어 대차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자산을 취득했다는 특정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며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2012.2.9. 기준으로 법인의 중간결산이 없었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말인 2011.12.31.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던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쟁점양도거래가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한 것인지, OOO의 OOO에 대한 대여금 견질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12.3.3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신고내역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조사착수경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OOO장 및 OOO장의 조사내용과 경정·결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라) OOO장의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상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장이 2014.12.18. 청구인으로부터 진술받은 문답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OOO은 2012.2.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12.8.31., 2012.12.18. OOO, OOO에게 각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OOO은 2014.8.15. “언니인 OOO(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OOO(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취득하면서 상계처리하였다”는 소명서를 OOO장에게 제출하였다.
(사) 한편, OOO장은 쟁점주식과 별도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또 다른 OOO 발행 비상장주식 및 (주)OOO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거래에 대하여는 OOO이 실질 소유자라고 보았으며, 청구인이 보유했던 주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비상장주식 실제 소유자 내역
(아) OOO장이 OOO의 부외부채 누락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조사서에 의하면, OOO이 근저당권자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OOO의 가수금계정에서 보통예금 인출로 처리되어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OOO 채무 또한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OOO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장부상으로는 부외부채 등이 누락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및 제시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이전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OOO·OOO가 보유했던 OOO 발행주식의 실제 보유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년의 OOO·OOO 간의 동업계약서, 2012년 1월의 OOO·OOO·OOO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서 및 OOO·OOO·OOO 사이의 동업합의서, 2012년 12월의 OOO·OOO과 OOO 간의 주식 및 토지매매협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2011.6.27.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고 이자 월 1.1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한 OOO·OOO 간 금전차용계약서와 타행환 송금 영수증, OOO으로부터 2011.7.27.부터 2013.3.28.까지 매월 약 OOO원의 금원을 입금받은 금융거래내역, OOO으로부터 2011.3.21. OOO원, 2011.4.29. OOO원을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165-01-00**-***)로 입금받은 통장내역을 제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2.9.12. 받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과 2015.5.20. 처분청이 신고시인 결정한다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 조정조서(2011.11.25.자 2011나41170 근저당권 말소)와 OOO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쟁점법인이 2009.10.20. OOO 소유의 부동산을 인수하였고, OOO 외 공동으로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원, OOO OOO원의 채무를 상환한 사실이 있음에도 당시 재무제표에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주식 및 쟁점양도거래와 관련하여, OOO의 명의신탁 여부와 OOO·OOO 간 금전대여 및 청구인의 보증 여부가 확인되는 입증서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4)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OOO은 다음 <표3>과 같이 양도하였으며, OOO장이 OOO에 대해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하자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9. 이 건과 동일쟁점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2015.12.10. 기각 결정되었다.
<표3> 쟁점주식 전·후 거래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과정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의 문답서에도 청구인이 동생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한 점, 청구인 및 동생 OOO이 모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용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으로 대신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한 점, OOO과 OOO 간의 금전대여 및 청구인의 보증 여부를 나타내는 차용증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에 매도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점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결산서상 자산·부채 등이 부실 계상되었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장이 실시한 OOO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결과, 당초 회계처리가 정상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6)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