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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03 2020나24771 (1)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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