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7.03 2018나1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