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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나62412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밝힌 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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