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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ㅇㅇㅇ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339 | 양도 | 2011-08-26
[사건번호]

조심2010중3339 (2011.08.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제적인 급박한 상황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2.1. (주)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2만주 중 4만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특수관계자인 (주)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5억원(1주당 12,500원)에 양도하고, 2008.6.10.~10.17.까지 나머지 주식 8만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 및 조카 서OO에게 5차례에 걸쳐 13억3,600만원(1주당 16,700원)에 양도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2010.1.29.~3.15.까지 OOO 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1주당 31,480원, 쟁점②주식의 시가는 1주당 37,935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6.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772,370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452,230원 및 증권거래세 11,816,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양도거래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 양도자의 경제적 처지,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 특수관계 없는 원매자를 찾을 수 없었던 사정, 양도거래와 관련된 협의과정 등 거래행위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은 남편 전OO(이하 “남편”이라 한다)의 사업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급박한 경제적 처지에 있었으며, OOO OOOO OO OOOOO OOOO OOOOOOO(OO OOOOOOO OO)를 설립·경영하였는데, 2004년 OOOOO OOO가 발생하여 가옥들이 상당수 파괴됨에 따라 현지 사업 파트너와 합작으로 판넬생산 현지법인인 OOOOOO를 설립하면서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이 2005년에 쟁점주식 거래를 통해 마련한 양도대금 5억원을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당시 청구인의 급박한 상황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OOO OOOO OOO OOOO OO O OOO(OO OOOOO 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OOO OO OOOOO OO 등으로 인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양도일로부터 10개월 전의 감정가액인 18억원보다 4억원 이상 낮은 가액에 양도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OOOO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 손실을 보았고 OOOO는 사기를 당하여 부도위기에 있어 청구인은 2008년에 쟁점주식 양도를 통해 마련한 양도대금으로 남편의 사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

(2) 청구인과 서OO의 아버지이자 OOOO의 대주주인 서OO는 남매지간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나, 종교문제, 남편의 사업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겨 청구인은 명절을 포함한 가족행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는 등 실제로는 남보다 못한 사이였으므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으며, OOO는 서OO 일가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으로, 2005년 이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서OO 일가 외의 원매자를 찾을 수 없었고, 청구인은 2005년 쟁점주식 양도당시 서OO 일가와 거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OOO의 재무담당 이사 김OO을 통해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급박한 경제적 처지 때문에 1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각종 세금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1주당 12,500원에 거래를 하였고 2008년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OOO의 주식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16,700원에 거래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양수자들은 종교상, 사업상의 원인으로 어떠한 교류도 없이 지내왔지만 OOO의 주식은 서OO 일가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의 궁박한 경제적 처지 때문에 부득이 저가로 양도한 것이지, 양수자들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저가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거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 증여로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경제적으로 사정이 급박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2005년에 쟁점주식 4만주를 양도한 이후 3년이 경과한 2008년에 8만주를 양도하면서, 국내 유명호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순자산가액이 1,131억원인 튼튼한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OOOOOO O)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는 2006년 이후부터 배당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에 배당금을 수령하는 등 보유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2008년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계약서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OOOO, OOO)에게 증여로 귀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수인들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된다.

(2)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95누13296, 1997.02.14)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18억3,600만원중 일부만이 남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 토지의 양도가액이 공시지가의 1.7배에 양도된 점 등으로 볼 때, 경제적인 급박한 상황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OOO, OO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당해 거주자의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 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과세표준】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양도가액평가방법】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OOOOOOOO및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1주당 31,480원, 쟁점②주식의 시가는 1주당 37,935원으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를 「소득세법」등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상 양도조건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OOOO, OOO)에 증여로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서OOO OOOO O OOO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며,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가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4,294백만원이고, 과소신고금액은 2,458백만원이며, 주식평가액(양도금액) 4,294백만원과 증권거래세 신고금액 1,836백만원과의 차액인 과소신고금액 2,458백만원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

(O, OOO)

(3) 청구인은 OOO의 비상장주식 12만주 중 쟁점①주식을 특수관계자인 OOOO에 5억원(1주당 12,500원)에 양도하고, 쟁점②주식을 OOOO 및 조카 서OO에게 5차례에 걸쳐 13억3,600만원(1주당 16,7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1주당 31,480원으로,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1주당 37,93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주식양도양수계약서(6매)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특수관계법인 OOOO에 2005년 4만주, 2008년 5만주를 양도하였고,특수관계자 서OO에게 2008년에 3만주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

(O, OOO)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경제적 처지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7.9.20.~2008.12.31.까지 OOOO 및 남편에게 71회에 걸쳐 1,568,900,300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OOOO O OOOO의 송금자료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위 송금액 중 OOOO, 남편 등으로부터 2004.2.3.~2008.10.17.까지 555,566,326원을 송금받았음을 주장하면서 송금자료 34매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OOOOO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 OOOOO OO 등으로 인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음에도OOO 토지가 양도일로부터 10개월 전의 감정가액인 약 18억원보다도 4억원 이상 낮은 가액에 양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은 14억원(농지 13억8,000만원, 비농지 2,000만원)이고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전액 지불하며,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이OO, OOO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위 토지의 감정가액이 약 18억원 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OOOOOOO를 제출하고 있으며 감정가액은 1,861,66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집안내 종교 갈등으로 인해 왕래가 없어 주식 양도에 대한 중개를 OOO의 구OO 이사가 진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

(마) 청구인은 주식가격 결정 및 거래과정 등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 및 OOOO의 고문회계사인 이OO 회계사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2003두15287 2005.5.12. 참조)

(5) 살피건대,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유효·적법한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저가양도 등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상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에 증여로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계약서에 세무평가상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수인(OOOO, OOO)에게 증여로 귀속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양도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양수인들이 증여세 및 법인세를 신고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며, 2007년 순자산가액이 1,131억원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서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OOOOOO O)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경제적인 급박한 상황으로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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