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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13 2015누6623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③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교통사고 등으로 대파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재생, 복원하는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수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와 같이 산업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한다.

갑 제6, 17, 34, 3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의 전신인 양평사업소의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차체복원 관련 매출 비율이 2010년 80.19%, 2011년도 80.49%, 2012년도 76.83%로 약 20% 정도에 불과한 일반수리 매출 보다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가 이 사건 건축물에 입주한 2014년 이후에도 총매출액 중 판금, 도장 등 차체복원 재생 관련 매출이 77%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한편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쟁점 1구역 중 201호에서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 외에도 일반수리업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한국자산신탁은 2013. 12. 26. 201호 중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시설 부문인 431.91㎡를 202호로 분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소외 회사 서부사업소는 위와 같은 분할 이후 201호에서는 자동차 재생, 복원 작업만을, 202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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