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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4도3715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심신장애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심신장애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고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동종의 사기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공판기일의 연기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공판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행사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법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의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신청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락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순히 그 신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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