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610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 C, D, E, F은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온라인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도박사이트 도메인 ‘G’, ‘H’ 등을 개설하여 번갈아 사용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해 고양시 일산동구 I건물 J호와 중국 대련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B은 도박사이트의 국내 홍보 및 대포통장 조달 등을 담당하고, C은 국내 은행에서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오류수정 등 기술적인 자문을 담당하고, D, E, F은 도박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0. 5.경부터 2011. 6. 27.까지 사이에 총 3,999명을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이들에게 축구ㆍ농구ㆍ야구 등 국내ㆍ외 운동경기의 승ㆍ무ㆍ패, 점수 차를 경기가 시작되기 5분 전까지 예측케 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건 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4,671,853,343원 상당의 유사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734,898,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