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당초처분을 경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909 | 상증 | 1996-09-04
[사건번호]

국심1996전0909(1996.09.0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은행 대출금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되어 있고 달리 피상속인이 채무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충청남도 OO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OOO,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1991.11.14 청구외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1993.11.16 상속세 166,382,2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당초처분시 채무변제사실에 대한 조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재조사하여 채무변제금액 921,000,000원을 부인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1,554,141,10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1995.8.5 청구인들에게 1991년도분 상속세 669,304,88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9.4 이의신청 및 1995.11.25 심사청구를 거쳐 1996.3.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처분청은 1990.12.4 ~ 1990.12.20에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1,618,208,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채권자조사를 통하여 일일이 확인하여 채무변제등 용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과세결정하였는 바 상속세법에는 그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 한하여 경정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이유없이 당초 인정한 피상속인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납세자의 생활안정성을 침해함은 물론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같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법해석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며,

피상속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있는 바 이를 사용처 확인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단위 : 원)

채무발생일

채무변제일

채 권 자

채무변제액

1991.1.10

1991.3.10

1991.4.10

1990.10.7

1989.5.23

1991.3.10

1991.6.10

1991.7.10

1990.12.5

1990.5.17

O O O

O O O

O O O

O O O

OO은행 OO지점

250,000,000

106,000,000

400,000,000

65,000,000

100,000,000

합 계

921,000,000

또한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인 OOO는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피상속인이 매월 지급하는 기본생활비 1,000,000원으로 가계를 이끌어 왔으며,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할 수 없지만 토지보상금외 타소득이 없었던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최소한 기본적 생활비 12,000,000원(토지보상금 수령일로 부터 사망일까지) 및 OOOOOO클럽에 대한 기부금 42,000,000원도 위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상속세법에는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처분청이 부인한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 921,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채무변제로 본 당초결정을 부인하고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장남 OOO이 1990년부터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등의 사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장남 OOO과 OOO이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하는 등 동거세대원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고 피상속인의 위 토지수용보상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당초처분을 경정한 처분의 타당성 여부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개정) 제7조의 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는『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는 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경정처분의 타당성 여부

청구인은 당초처분이후 당초처분과 배치되는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상 정부는 당초처분이후 새로운 사실의 발생이 없더라도 당초처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

청구인은 채무변제 및 생활비 사용, OOOOOO클럽에의 기부 등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외 OOO 등 4인에 대한 채무변제액 821,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영수증, 차용증 등에 의한 채권자의 확인서만 제시되었을 뿐 피상속인이 차용한 사채중 506,000,000원이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일 이후의 것으로 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사실조회한 결과(처분청 공문 재산46300-923, 1996.6.11) 당초 이 건 과세처분시 처분청이 위 채권자들에게 차용금 변제사실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OO은행 OO지점 대출금 100,000,000원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으로 되어 있고 달리 피상속인이 채무자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② 상속시점 피상속인의 세대원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및 소득자료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 OOO이 OO타이어 OO대리점(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1991년도 소득금액이 10,995,000원임이 확인되고 기타 OOO의 부동산 양도소득이 확인되며 달리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생활비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OOOOOO클럽에 대한 기부금도 OOOOOO클럽 회장 및 재무담당이 공동날인한 확인서외 달리 기부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