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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구단251
양도소득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의 부 C, 모 D이 2010. 7. 5.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원고와 그의 동생 E은 가족이 함께 거주하던 용인시 수지구 F아파트 601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E은 2010. 9. 27. 조부 G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합가하였고, 2014. 6. 30. 이 사건 아파트를 555,000,000원에 양도한 후 2014. 8. 29. 피고에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조부모 소유의 주택 2채가 더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60,18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생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별도의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직계존속인 조부모의 세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합가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와 같이 법적인 제한으로 단독세대가 불가능하여 조부모의 세대로 합가한 원고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

건이나 비과세요

건 또는 조세감면요

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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