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2.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D건물 지하 4층 B4N04호(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2.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C은 2014. 11. 26. 원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만 원 중 47,382,09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4. 11.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C에게 2014. 10. 30. '2회 이상의 임료 미납을 이유로 2014. 11. 30.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12. 2. 및 같은 달
9.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5년 2월경 C에게 밀린 임료,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3,847,340원을 반환하였고, C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