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전1190 (1989.9.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88광09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에 본사를 두고 충남 OO군 오천면 OO리 OOOO에 사업장을 둥 한국전력공사 OO화력발전소로서 충남 OO군 오천면에 항만시설(화력발전용연료 유연탄 양육설비, 이하 “쟁점 항만시설”이라 한다)을 21,225,200,355원의 자금을 들여 건설한 후 이를 국가(군산지방 해운항만청)에 귀속시키고 20년간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는 데,
처분청이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유상공급으로 보아 89.1.16 청구법인에게 86년 제1기 과세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 2,759,276,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3.8 심사청구를 거쳐 89.6.19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건설한 쟁점 항만시설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1조의5 및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으로서 무상공급이고 그 후 항만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쟁점 항만시설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 본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 항만시설을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들여 건설한 쟁점 항만시설을 국가에 공급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 및 재무부예규(소비 22601-403, OO.5.18)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킨 것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동조 제2항에서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서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부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서 쟁점 항만시설을 준공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 시설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동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를 국가에 인도 또는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한편, 청구법인은 국가에 귀속된 쟁점항만시설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항만법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기간동안 사용료를 면제받고 항만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위 시설의 공급대가로서 동 시설의 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쟁점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킨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국심 88광967, 88.11.21 동지).
따라서 본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