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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 인지 등기원인일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2792 | 양도 | 2015-09-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2792 (2015. 9.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그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15. OOO소재 전(田) 3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취득시기를 대물변제에 의한 등기원인일인 2008.12.15.로 하여 35%의 누진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2012.12.14.을 취득일로 보아 2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은 처분지시에 따라 2015.2.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 제12민사부의 조정조서(2008 가합6179, 근저당채권확정)의 조정조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008.12.15.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시점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한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금전채권에 갈음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며, 채권에 갈음하는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권·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원의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대물변제 원인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원인일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하고, 제12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인하할 수 있다.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②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11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법원의 사건번호 2008가합6179, 근저당채권확정(2008.12.19.)에 대한 조정조서의 내용 중, 조정조항 2.는 “피고는 2008.12.31.까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8.12.15.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은 2012. 12.14.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2013.1.15.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이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그 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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