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01 2015고단4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5t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과적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1. 7. 14:40경 광주에 있는 광주고속도로 진입로 앞 노상에서 과축중제한 10t을 초과하여 위 트럭 3축에 1.3t, 4축에 2t을 초과 적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검사는 공소장에 ‘도로교통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임이 명백하다)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