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4.17 2015고단14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H 트레일러 화물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7. 22. 17:55경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16에 있는 국도에서, 국도운행제한 기준인 총중량 32.4t을 초과하여 40.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