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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노45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6.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원심 판시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9. 6.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요

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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