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각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10.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항소 기각, 2019. 1. 31.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 되는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그 범죄사실의 모두에 ‘피고인은 2018. 10.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항소 기각, 2019. 1. 31. 상고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각 판결문(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고단27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403, 대법원 2018도20356), 사건검색'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