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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16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직무와 관련하여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원을 횡령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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