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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1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 사유에 본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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