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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18 2018누600
건강보험료 부당 과세 및 이중 과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14호증 내지 22호증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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