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기망을 하지 아니하였고, 차용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거나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C, D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주로 입간판을 이용한 광고 대행업을 하였는데, 2007. 경부터 손실이 누적되어 자금이 부족하였고, 2008. 경부터 부가 가치세를 체납하여 2011. 경 체납액이 69,616,430원에 달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고인은 E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서울 중구 M 소재 건물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11. 10. 경 E에 대한 채무액이 약 8,000만 원에 이 르 렀 다. (3) 피고인은 E로부터 소개 받은 C, D에게 전광판을 설치하기만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
밝힌 후, C에게는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1. 12. 16.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D에게는 월 3% 내지 10%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1. 12. 28. 경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4) 피고인은 C, D에게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2012. 4. 경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하여 전광판 사업을 동업 하자고 제안하였고, 2012. 5. 25. C, D과 함께 각 1/3 지분을 보유하면서 전광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