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1722 (1996.1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 소재지에서 4년 11개월만 거주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OO읍 OO리 OOOOO 전(田) 2,03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 대지 195㎡를 1974.12.30 취득하여 1991.7.16 양도하고 1991.8.20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1996.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308,600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6.3.30 동 세액을 20,443,863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 처분 후 토지등급 적용의 오류가 발견되어 1996.5.27 동 세액을 다시 8,120,323원으로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경작하다가 양도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고, 또 과세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가액 계산시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오류가 있으므로 올바른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4년 11개월만 거주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같은령 제8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8㎞ 이내의 거래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12.30 취득하여 1991.7.16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다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9.11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OO리 OO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80.8.26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4년 11개월로 나타난다.
또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89.8.19부터 1994.1.15까지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O리 OOOOO OO OOOOOOO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벽제읍(1992.2.1 이후 고양시로 행정구역 변경)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파주군 OO읍과 연접한 지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도상으로 볼 때 쟁점토지로부터 8㎞이상 떨어져 있음이 분명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74.12.30부터 양도일인 1991.7.16까지 16년 7개월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리 주민 OOO외 1인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는 이외 달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 중 거주요건(8년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시 처분청이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이 1996.5.27 이미 올바른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세액을 8,120,323원으로 다시 감액경정하였으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