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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가단52301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122,9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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