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중1087 (1989.09.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된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주 문]
안양 세무서장이 89.1.7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4,162,030원 및 동방위세 2,574,9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외 2인은 “경기도 안양시 OOOOO를 상속개시지로 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들로 처분청이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재산외 3필지의 농지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상속세 무신고로 안양시 OO동 OO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89.1.7자로 상속세 14,162,030원 및 동방위세 2,574,91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당초 자녀 공제 5,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11,926,500원 동방위세를 2,168,450원으로 하여 감액 결정했음)한 바, 이에 불복하여 89.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결정고지한 것이고 심사청구 결정시에도 사실조사 없이 단순 결정한 것인바, 청구인중 OOO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전세입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위 OOO 명의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 계약 내용은 전세 입주자의 인감 증명을 첨부한 사실 확인서, 전세입주자인 청구외 OOO,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쟁점 건물의 지번으로 84.4.12 및 86.11.11자로 이전된 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의 확인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 계약서는 상속 개시일 이후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 건 임대부증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87.2.28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로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을 부과 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동 가액에서 장례비용과 기초, 배우자, 자녀, 주택 상속 및 상속세법 제39조 제3항의 공제액만 공제하여 이 건 처분(처분청은 당초 자녀 공제액 5,000,000원을 10,000,000원으로 하여 감액 결정했음)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소재 건물의 임대 보증금 5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동 임대 보증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피상속인의 쟁점 토지 취득 경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직업이 농업으로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안양시 OO동 OOOOO외 2필지의 토지를 경작하다가 구획 정리 사업으로 환지 받은 토지임이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쟁점 토지위에 83.6.29 건축허가(안양시 688호)를 받아 지하 약 21.5평 1층 약36평 2층 약26.8평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동 건축물의 용도는 1층은 소매점, 2층은 단독주택의 용도임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 건물에 대한 구조를 당심에서 조사한바, 쟁점 건물은 약8미터 도로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었고 1층 약 36평은 9평씩 4개로 구분되어 각각 “그릇가게” “OO 슈퍼마켙” “OOO” “OO 식당”이라는 상호의 점포가 4개가 있었고 지하층에는 “전자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있어 동 임대 현황을 살피건대,
첫째, “그릇가게”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상속개시전인 86.10.9 쟁점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주방용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88.7.1 전세보증금 1,000만원(기한 20개월)의 재계약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둘째, “OO 슈퍼마켙”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는 86.11.9 쟁점 건물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식잡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고 역시 피상속인 사망으로 88.6.29자로 전세 보증금 1,000만원(기한 20개월)의 재계약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OOO의 주민등록이 상속개시전인 86.11.11부터 쟁점 건물 지번이고 위 OOO의 처인 청구외 OOO가 86.11.OO 개업한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 지번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OOO”이라는 상호로 선물 코너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88.6.26쟁점 건물에 입주한 사람으로 위 OOO은 입주시의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을 청구인 입회하에 전 전세입주자인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88.5.28자 전세보증금 1,000만원(기한20개월)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위 OOO는 86.8.9 안양시장으로부터 “특정 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서”를 교부받았고 동 지정서상 사무소 소재지가 쟁점 지번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OO 식당”을 영위했던 청구외 OOO은 84.3.30 입주하여 89.4까지 식당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88.7.1자로 전세보증금 1,000만원(기한20개월)의 재계약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위 OOO의 주민등록이 84.4.12-84.10.17까지, 또한 88.9.30부터 현재까지 쟁점 지번으로 되어 있는 점.
다섯째, 쟁점 건물의 지하층(약 21.5평)에서 전자 제품 임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OOO은 88.11.21자로 쟁점 건물에 입주한 사람으로 위 OOO은 입주시의 전세 보증금 1,500만원을 전 전세입주자인 OO 교회 목사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 입회하에 지불한 사실이 있음을 인감 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88.11.3자 전세 보증금 1,500만원(기한 20개월)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여섯째, 이 건 임대 보증금의 금융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은 89.4.OO자로 OO식당의 임차자인 전시 OOO 다음으로 청구외 OOO에게 98.4.OO자로 당초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조사한 바 동 계약서상 전세보증금은 1200만원이고 잔금 700만원은 89.4.23자로 지불토록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 12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중 OO0만원이 89.4.24자로 청구인의 체신부 전자 종합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일곱째,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호 OO통장인 청구외 OOO,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OOO은 위 임대사실이 틀림없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임차인중 청구외 OOO, OOO, OOO은 각각 재계약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앞서본 바와 같이 1층 면적은 약36평으로 9평씩 4개로 구분되어 임대되고 있는바 이중 음식점이 89.4.OO자로 청구외 OOO과 1,2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중 1,000만원은 전 임차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고 차액 200만원중 OO0만원이 청구인의 체신부 전자 종합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미루어 여타의 전세 계약서도 임대면적이 동일한 면적이고 지하실은 약 21.5평으로 1층 부분의 임대 면적 9평보다 크므로 각각 임대 보증금 이 1,000만원과 1,500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동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쟁점 건물 신축시 소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써 공제해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