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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5.27 2019가단15529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7. 14.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09년 제508호로 “피고는 2009. 7. 14.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승인하고, 동 채무를 2009. 9. 10. 5천만 원, 2009. 11. 10. 7천만 원 총 2회 분할변제 할 것을 청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내용으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D이고,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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