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232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126861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가소126861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