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빌라 신축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은 사실이고 다만 중도금 마련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투자 실패에 이른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고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의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9. 9 월경 피해자에게 ‘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18억 5,000만 원짜리 땅을 매입하여 빌라를 지으려 하고, 중도금 투자자는 이미 구했는데, 계약금이 없으니 계약금 등 초기자금 3억 원을 빌려 달라, 이자는 월 3부로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 무렵 합계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천만 원은 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대금의 상당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카드 비 등 빌라 신축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중도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던
J가 중도금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이 몰취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6억 정도 나 되는 거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 J에 관하여 전화번호 이외에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고, 그 전화번호가 실제로 가입되었던 번호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J로부터 투자 약정서 등과 같은 처분 문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것인 점, ④ 당시 피고인은 대출기관에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