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1년 6월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12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1. 10. 11.경 관세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4. 11. 29.경부터 2007. 6. 29.경까지 전국 일선 세관에서 진행하는 관세법 등 위반사건 범칙수사업무, 압수물 관련 업무 등을 감독하는 관세청 F과장, 2007. 6. 30.경부터 2007. 9. 17.경까지 관세청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 서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G과장, 2007. 9. 18.경부터 2008. 7. 15.경까지 경북지역의 세관 업무 전체를 관장하는 H세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I은 인천에서 의류자재 무역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같은 세관에서 근무했던 후배 J을 통하여 I을 소개받았다.
I은 2006. 12. 말경 J으로부터 피고인이 대형승용차를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I은 관세청 및 일선 세관에서 35년 이상 근무하였고 일선 세관의 조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지역 세관장으로 부임할 가능성도 있는 피고인에게 차량을 마련해 준다면 I이 운영하는 무역업체의 관세포탈, 부정환급 등에 대하여 세관 조사를 받거나 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 하에, 2006. 12. 8.경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오피러스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공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2.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405동 앞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업체가 향후 세관조사를 받거나 통관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편의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제공하는 시가 17,790,000원 상당의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2,000,000원만 지급한 채 교부받은 뒤, 2008. 5. 28.경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처 L 명의로 이전받음과 아울러 차량 이전등록비용 332,000원을 I으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6,122,000원 상당의 뇌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