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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7고단9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경 B, C 등이 중국과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한 ‘D’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속칭 ‘ 앞 방 계좌’ 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7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위 사이트에서 국내 ㆍ 외 유명 운동 경기의 승, 무, 패, 득점, 실점 등의 유형에 따라 게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키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합계 239,200,000원을 충전하여 같은 방법으로 베팅한 후 배당금 합계 165,549,000원을 받아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각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D’ 고액 입금자 A에 대한 수사 착수보고)- ‘vip’ 명단 파일 중 A 내역 출력물 등,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도박한 것인 점, 그 도박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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