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5관0237 (2016.12.16)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고, 제9018호에는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가 없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HSK 제9018.12-0000호에 분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장기간 동일한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고,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따른결정]
조심2018관0190 / 조심2019관0062
[주 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OOO세관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까지 OOO 소재 O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를 구성하는 OOO 부분품OOO 등,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9018.19-9000호(기타 전기식 진단용기기의 부분품)로 분류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2.6%)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 쟁점물품을 OOO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018.12-0000호(초음파 영상진단기)로 분류하고, 한․미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OOO을 적용하여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1996년 이전 관세율표에는 제9018.19호 소호 내에 ‘초음파 영상진단기’(제9018.19-5000호)와 ‘부분품과 부속품’(제9018.19-9000호)이 특게되어 있다가, 1996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이하 “HS”라 한다) 개편시 제9018.12호에 완제품인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특게되면서 그 소호 내에 ‘부분품과 부속품’은 특게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은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9018.12-0000호로 분류될 수 없고 여전히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이하 “기타 부분품”이라 한다)이 분류되는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통칙 제1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90류 주(註) 2. 나.의 적용시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기기가 분류되는 동일한 호(4단위)에 함께 분류하라는 것이지 HSK 10단위까지 동일하게 분류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는 제9018호로 분류한 다음, 같은 호 내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되어 있는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동일물품을 제9018.12-0000호가 아닌 제9018.19-9000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와 OOO 관세청에서는 부분품을 완제품과 같은 소호(6단위)가 아닌 기타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소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고, 제9018.12호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서도 부분품을 완제품과 함께 같은 소호로 분류하라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련 주 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쟁점물품을 제9018.12-000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은 1996년 HS 개편 이후 현재까지 약 OOO 이상의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을 제9018.19-9000호의 ‘기타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OOO 동종업체들 또한 같은 부분품을 제9018.19-9000호로 수입신고한 비율이 OOO 이상인 반면, 완제품인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는 제9018.12-0000호로 수입신고한 비율은OOO정도에 불과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
관세청에서 동일물품을 제9018.12-0000호로 분류한 유권해석은 공개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통관지세관장은 최근 5년간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9건의 물품검사를 하였음에도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한 바 없으며, 처분청은 OOO 기업심사결과통지시 동일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품목분류의 오류는 지적하지 않았는바, 이는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9018.19-9000호로 계속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칙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9018.1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해 과세하면서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발급거부 등록을 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발급하지 못하였으므로 별도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이 없어도 심판청구가 가능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제9018.1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청구법인에게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나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제6호 해설 (I)에서 “동일 호 내 소호 수준에서의 분류는 상기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적용한다.”고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제9018.12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018호로 분류한 다음, 같은 호 내에서 통칙 제6호에 따라 소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를 준용하여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는 제9018.1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일물품을 제9018.19-9000호로 분류한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는 1996년 HS 개편 이전의 사례로서 당시 분류체계에서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품목번호로 분류되는 것이 당연하고, 1996년 이후에는 관세청에서 동일물품에 대해 일관되게 제9018.12-0000호로 분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광학기기 부분품을 제9027.90호로 분류한 사례 또한 처분청의 분류기준과 같이 적법하게 분류된 사례이다.
또한, OOO의 품목분류 체계는 HS 및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체계와 달라 유사물품을 제9018.19호로 분류한 OOO의 품목분류 사례는 쟁점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없고, OOO과 달리 우리나라와 동일한 품목분류 체계를 가진 EU 국가들은 동일물품을 처분청과 같이 제9018.12-0000호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OOO 세관의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이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물품검사를 품목분류 및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품목번호를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세관장이 그대로 신고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가 타당하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OOO 처분청의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가 적정하다는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고, 청구법인과 같이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을 수입한 동종업체도 제9018.12-0000호로 수입신고하는 등 상당수의 동종업체들은 동일물품을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신고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거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뢰할 만한 처분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1996년에 쟁점물품과 관련된 품목분류 체계가 개정되었음에도 수입신고시 개정된 품목분류 체계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기존 품목번호로 수입신고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수입물품의 품목분류가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식 진단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9018.1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9018.1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④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1996년 이전 HSK 제9018.19-5000호에 ‘초음파 영상진단기’를, 제9018.19-9000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였다가, 1996년 HS 개편시 제9018.12호에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신설되면서 우리나라 HSK도 아래 <표1>과 같이 제9018.19-5000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삭제되고, 제9018.12-0000호에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신설되었으며, 제9018.12호의 하위 10단위에 별도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규정하지 않았다.
<표1> 1996년 전/후 제9018.1호에 대한 HSK
(나) 1996년 이후 제9018.12-0000호의 ‘초음파 영상진단기’와 제9018.19-9000호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의 기본세율(8%)은 동일하나, 2012.3.15. 발효된 한․미 FTA상 협정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협정관세율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표2> 연도별 한․미 FTA 협정관세율
(다) 청구법인은 완성품이 분류되는 소호의 하위 품목번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이 특게되지 않은 경우 완성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기타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번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구대 부분품을 ‘당구대’의 품목번호(제9504.20-1000호)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번호(제9504.90-9090호)로 분류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제08-05-011호, 2008.6.3.)과 OOO세관에서 자기공명촬영기의 부분품을 ‘자기공명촬영기’의 품목번호(제9018.13-0000호)로 분류하지 않고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의 품목번호(OOO 품목분류표상 제9018.19-9560호)로 분류한 사례OOO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품목분류표상 제9018.1호에 ‘전기식 진단용 기기와 그것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규정되어 있는 반면, HS 및 우리나라 품목분류표상 제9018.1호에는 ‘전기식 진단용 기기’만 규정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OOO의 분류사례는 참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제9018호로 분류한 다음, 소호 분류시 통칙 제6호에서 제1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에 따라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는 제9018.12-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면서, 같은 취지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사전회시 사례OOO 등 유럽 국가들의 분류사례OOO 등을 제시하였다.
(바)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인 OOO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생산지원비를 누락하였다는 내용 등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는데, 해당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 청구법인은 OOO까지 총 OOO 제9018.19-900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이 중 9건은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물품검사를 받았는데, 수입신고한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6항에서 “물품검사”를 수입신고된 물품 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고시 제22조에서 수입과의 심사자의 심사할 사항으로 검사대상물품의 품목분류 및 세율의 적정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자) HS체계가 개편된 1996.1.1.부터 2015.12.31.까지 동종업체들이 한․미 FTA 발효일을 전후로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을 제9018.12-0000호 및 제9018.19-9000호로 수입신고한 실적은 아래 <표3>과 같다.
<표4> 초음파 영상진단기 부분품 수입신고실적
(차)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품목분류는 통칙 제1호에 따라 호를 결정한 다음, 호의 범위 내에서 통칙 제6호에 따라 통칙 제1호 내지 제5호를 준용하여 소호를 결정하고, 소호의 범위 내에서 HSK 10단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제9018호의 HSK 10단위에 ‘부분품 및 부속품’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18.19-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소호의 분류에 앞서 HSK 10단위를 먼저 결정하자는 주장으로서 품목분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는 점, 쟁점물품은 ‘초음파 영상진단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9018호에 분류되는 데에 이견이 없고, 제9018호의 소호에는 ‘부분품 및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6호에 따라 제90류 주 2. 나.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9018.12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초음파 영상진단기’가 분류되는 제9018.12-000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비과세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신고납부제도 하에서 과세표준 및 세율은 사후심사가 원칙이고 물품검사는 수입물품과 신고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세관장이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한 품목번호를 그대로 인정하여 신고수리한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체들이 장기간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을 제9018.1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을 세관장이 단순히 이를 수리하였다거나 물품검사시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이 제9018.19-9000호로 분류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OOO 기업심사결과통지서에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에 따라 사전회시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이 6회에 걸쳐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제9018.12-0000호로 분류된다고 사전회시한 점,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의 품목번호를 제9018.12-0000호로 수입신고한 업체도 상당하여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록 과세관청이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이 제9018.19-9000호로 분류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1996년 HS 개편 이후 약 OOO 청구법인을 포함한 동종업체 대부분이 초음파 영상진단기의 부분품을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9018.19-9000호로 신고(전체 수입건수의OOO 달한다)하였음에도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받지 않은 점, 최근 OOO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9018.19-9000호로 수입신고한 건수가 OOO에 달하고, 이 중 9건은 통관과정에서 물품검사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시 쟁점물품을 포함한 초음파 영상진단기 부분품의 과세가격 오류를 지적하면서 품목분류의 적정성 여부는 지적하지 않아 청구법인으로서는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적정하다고 신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단서 생략)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조사결정한 처분 또는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어야 하는 처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납세신고]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제39조[가산세]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