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18. 04: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이라는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1세)을 발견하고 술집 부근에 있는 주택가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6. 18.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호에서 그곳에 있던 박스테이프와 고데기 전선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묶어둠으로써 같은 날 06:3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를 구조할 때까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진단서(수사기록 제20쪽),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21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압수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