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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9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358,9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6%, 2019. 6.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외 31필지 지상에 있는 E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 B는 1991. 4. 24.부터 2016. 10. 26.까지 이 사건 공사 부지 중 일부인 광주 북구 G 대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조립식판텍조 단층 유치원 199.08㎡를 건축한 다음 위 건물에서 H유치원(이하 ‘종전 H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은 종전 H유치원의 원장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부지 매입 업무를 유한회사 I(이하 ‘I’라 한다)에 위임하였는데, I는 2013. 1. 23. J으로부터, 2014. 10. 4. K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의 1/2지분을 매수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B, I 등 사이에 2015. 6. 18. 및 2015. 6. 19. 각 합의서(이하 2015. 6. 19.자 합의서를 ’제1합의서‘라 하고, 2015. 6. 18.자 합의서를 ’제2합의서‘라 하며, 제1합의서 및 제2합의서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각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합의서 합의 당사자

1. (갑)B

2. (을)A 주식회사

3. (병)F

1. 갑은 아래 조건이 이행되는 경우 을의 아파트사업 승인에 동의하고, 유치원 건물 철거에 동의한다.

2. 을과 병은 위 유치원 건물 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그 이전비용 및 인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3.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2항 기재 의무 및 5억 원을 지급받고, 2015. 7. 31.까지 건물을 인도한다.

제2합의서 합의대상 사건

1. 2014가단525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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