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52,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2015. 3. 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각종 과자류제품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2011. 5. 1.경부터 2012. 9.중순경까지 원고의 서울2지역부 남수원영업소 등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B, C은 피고 A의 신원보증인들이다.
나. 피고 A이 퇴사할 무렵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대금을 정산한 결과 피고 A이 매출금액에 비하여 26,752,92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 A은 2012. 9. 25. 원고에게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금원 중 일부인 26,752,92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의 자인서 및 2012. 11. 3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판 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6,752,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자인서 및 변제각서는 퇴사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영업소장의 강요에 따라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자인서 및 변제각서가 강박 등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이 매출금액에 비하여 26,752,92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A의 신원보증인들인 피고 B, C은 피고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