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1 2021가단715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1. 2. 1. 까지는 연 6% 의, 2021. 2.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2021. 2. 1. 까지는 연 6% 의, 2021. 2.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