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40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2020.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2020. 5. 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