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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2 2020가단50408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 2020. 5.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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