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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7 2014노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3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6,800만 원으로서 그 가액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여자에게 사실상 반환하였고, 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공여자의 협박에 시달리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대출 중 일부는 정상적으로 상환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대출 대부분도 정상적으로 상환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금됨에 따라 그 부양가족이 곤궁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참작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대출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고, 나아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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