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2941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