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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097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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