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39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도자기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의 출입문 유리 및 정수기, 전자레인지 등의 기물을 망치로 깨뜨려 파손한 점, 나아가 44명이 투숙하고 있는 위 호텔의 로비에 불을 질러 소훼하려고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②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호텔 로비에서 불을 지르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는 데 협조하여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다음, ③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몰수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