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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52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A가 2002. 6. 15. 13:50경 충남 당진군 석움면 교로리 소재 지방도 615호선 충남종합건설사업소홍성지소 고정식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화물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2.5톤, 제4축중 1.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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