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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083 | 양도 | 2015-02-2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083 (2015.02.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의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그 식재된 수목의 위치와 수종ㆍ수령에 변동이 심하여 수목을 상당 기간 재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7.24. OOO소재 답 255㎡ 및 같은 리 155-1 소재 답 2,462㎡(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2.5.8. OOO양도(수용)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2012.7.2.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다가, 2013.5.3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환급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며 2014.4.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위토로서 종중원들이 2007년까지 수십년간 경작하여 온 자경농지이며, 청구인이 2007년 5월경 OOO에게 조경업을 영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일부 임대한 사실이 있으나, OOO쟁점토지에서 조경수 등 묘목을 재배하여 계속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수용시 지장물보상까지 받았으므로 양도당시에도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항공사진(2011년 10월경 및 2012년 5월경 촬영)에는 쟁점토지가 농지로사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쟁점토지를 임차한OOO2007년 7월경부터 쟁점토지에서 OOO(건설업/조경공사)’이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공사 관련 수입을 신고한 외에 묘목 등의 판매수입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OOO묘목 등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쟁점토지에 대해 자경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 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2조(농지의 범위)①「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 환급해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를 하여,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11년 11월경, 2012년 5월경)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에서 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2007년경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건설업의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작물 또는 묘목 재배로 매출액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 되어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건설업자인 OOO이 쟁점토지에 건물신축공사시 사용하기 위한 수목을 가식하여 두었던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쟁점토지의 항공사진(2010~2012년)을 보면 쟁점토지는 전체적으로 인접한 농작물 경작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며, 일부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데 식재된 수목의 모습이 불규칙적이고 매년 수목이 식재된 위치와 식재된 수종 수령에 변화가 심하여 해당 수목이 쟁점토지에서 재배되고 있었다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미 생장하거나 재배된 수목을 정식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가식되어 있었던 것에 가까워 보인다.

(4) 청구인은 OOO종중 총무 OOO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농지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였으며, OOO그 곳에서 조경용 묘목 등을 재배하다가 수용시 지장물보상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며 자경사실확인서(OOO이 자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작성), 제수용 경작물 확인서(OOO종중 총무 OOO 종중 감사 OOO쟁점토지에서 제수용으로 백미 5~7가마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 조합원증명서(1977.2.28.부터 OOO의 조합원이라는 내용), OOO대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자 1992.2.24.), OOO대한 OOO매출내역, OOO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내역, 면세유류관리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2007.5.21.자, 청구인이 2007.5.1.부터 2012.4.30.까지 OOO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되 임차인은 그 곳에서 조경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업종변경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100평 이내에 비닐하우스 화원을 설치,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취지), 수용 및 지장물 보상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임차인 OOO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받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농지’란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위 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인삼이나 약초 또는 과수나 유실수의 재배지는 물론이고 조림용 묘목이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등의 재배지는 포함되지만, 단순한 조경목적의 다년생식물 식재지는 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재배’라 함은 일반적으로 농작물이나 수목 등을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 · 생육시킴으로써 소득을 얻거나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가령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예컨대 조경업자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재배 · 상품화된 수목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금 매도하여 그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단기간 동안 임시로 수목을 가식 · 보관하여 놓는 장소로 어떤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로써 위 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한데 따른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토지는 단순한 조경목적의 수목 식재지와 마찬가지로 이를 농업목적의 수목 재배지, 즉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쟁점토지에 식재한 수목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10~2012년 사이에 쟁점토지의 일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식재된 수목의 위치와 수종 수령에 변동이 심하여 쟁점토지에서 수목을 상당 기간 재배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면이 있는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목을 재배하여 소득을 얻었던 것으로 신고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쟁점토지에서 수목 등을 식재하고 상당 기간 생육시켜 수목재배에 따른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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