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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324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려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승용차에 트렁크 밑에 등화장치인 전원을 연결한 LED등을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튜닝 가게에서,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밑에 등화장치인 전원을 연결한 LED등 2개를 설치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민원글, 차적 상세조회, 자동차등록증

1.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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