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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17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유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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