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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189
준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포를 면하기 위한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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