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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멸실후 재건축한 경우의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75 | 양도 | 1996-03-22
문서번호

재일46014-775 (1996.03.22)

세목

양도

요 지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 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하는 중에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 멸실되기전 주택의 정착면적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안 5배, 도시계획구역밖 10배)을 적용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년 보유하고 있음.

○ 상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제외하고는 본인 세대원중 어느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 상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는 구 주택(멸실한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있었음. 신축주택과 멸실한 구 주택과의 통상보유기간이 4년정도 되므로 금번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조건이 3년 보유로 단순화 되었는데 상기와 같이 통상 보유기간이 3년이상이 되었을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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