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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9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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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3/1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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