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52934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3/14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1/2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3/14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