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사건 항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14. 3. 15.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차전22123 양수금 신청사건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위 독촉절차는 이 법원 2014가소536452 양수금 청구사건으로 이행되었는데, 같은 해 11. 27. 제1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소송대리인만이 출석하고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불출석하자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참여관은 위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24. 제1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기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5. 1. 20.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위 판결은 2015. 2.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도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2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