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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29. 22:30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607-2 앞 노상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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