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5081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목록 기재 제1건물을,
나. 피고 B는 별지목록 기재 제2건물을,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